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준용 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준용 씨는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준용 씨가 청구한 정보들 중 일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준용 씨는 관련 수사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거절당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준용 씨는 고용노동부가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는데도 하 의원이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준용 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해서 공직선거법 범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로 인해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준용 씨 손을 들어줬다.
한편 준용 씨에 앞서 하 의원도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등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 의원은 이후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담당자들의 진술서 10건도 추가 공개하라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 지난해 12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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