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Δ무기·장기 수형자 Δ성폭력사범 Δ음주운전사범(사망·도주·중상해) Δ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14일 1차 가석방을 진행한 뒤 조만간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 대상 인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가석방은 통상 월 1회 이뤄지지만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횟수와 규모를 늘렸다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설 개선 계획으로는 고령자 등 감염 취약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 교정시설 내 수용밀도를 낮춘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또 관계기관과 협의해 감염병 유행 시기 불구속 수사·재판, 노역 집행 제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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