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전날(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앞서 윤 전 고검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바 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 등으로부터 ‘라임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우리은행 측에 요청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판매 관련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야당 정치인 변호사’다.
지난해 김 전 회장은 자필로 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을 지급한 뒤 실제로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 대한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정상적인 자문 계약이었다”며 “김 전 회장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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