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박탈한다…‘구하라법’ 입법예고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7일 10시 27분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가 지난해 11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가 지난해 11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정부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7일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상속권상실제도가 신설된다. 상속권 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법무부 측은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춰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용서제도를 신설하고, 현행 대습상속제도도 정비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을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Δ사정판결제도 도입 Δ상속권상실선고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 Δ상속권상실선고 확정 전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앞서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어머니가 20여년 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되면서,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다.

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구씨의 친오빠가 민법 상속결격 사유에 ‘직계 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해 입법 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일명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상속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구씨의 상속재산은 현행법에 따라 친부와 친모가 각각 반씩 상속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법원은 친부의 기여분을 인정해 구씨 아버지가 60%, 친모가 40%로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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