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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정순 고발장 대리작성’ 법정 공방 치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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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16:05
2021년 1월 6일 16시 05분
입력
2021-01-06 16:04
2021년 1월 6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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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고발장 대리 작성과 관련한 변호인과 검찰 사이의 장외 공방이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건도 아니고 결과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중재했다.
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이 진행됐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고발인인 캠프 회계책임자 증인신문에 앞서 지난 공판 증인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핵심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과 검찰의 정 의원 고발장 대리 작성과 관련한 문제였다.
정 의원 변호인은 “증인들의 증언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다”며 “검찰 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의 주장이 법정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증인 증언에 따르면 고발장은 수사를 담당한 검찰 수사관이 작성했고 고발인들은 서명만 하고 제출했다”며 “이는 수사 개시 전 단계부터 수사관이 개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인들이 검찰에 제출한 추가 자수서 등이 사건기록에 포함되지 않아 모든 증거를 열람하지 못했다”며 “고발 경위가 달라지고 모든 증거를 열람하지 못한 상태라면 증인신문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반대신문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변호인은 이날 진행 예정이었던 반대신문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변호인이 재판이 아닌 정치를 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검찰을 찾아온 고발인에게 고발 의사가 있으면 고발장을 제출하라고 해 돌려보냈다”며 “이틀 뒤 고발장을 가져와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돼 있다.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고 수사기관이 넣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두에 의한 고소의 경우 수사기관이 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독립된 조서가 아니어도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고소요건은 갖춘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법조인이 (대리작성 관련)보도자료를 두차례나 장외에서 발표했다”며 “과연 법정에서의 모습이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인지 방청객을 통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재판에 집중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친고죄도 아니고 고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건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고발 과정이 (선고) 결과를 좌우하지도 못한다”며 “어쨌든 수사의 시작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니 이후 재판 진행과정에서 살펴보자”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정 의원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 의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검찰은 표지 양식만 제공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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