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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살해 혐의 아빠 1심 징역 22년→2심 무죄, 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29 10:16
2020년 12월 29일 10시 16분
입력
2020-12-29 09:56
2020년 12월 29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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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2년형
2심 재판부 “딸 잃은 아버지 같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석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텔 욕실에서 친딸 B 양(7)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지난 2017년 5월 이혼한 뒤 여자친구 C 씨와 중국에서 함께 살았다.
C 씨는 A 씨가 이혼 후에도 전처와 함께 사는 B 양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단둘이 외국 여행을 다니는 등 좋은 관계를 이어가자 이를 원망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B 양을 ‘마귀’라고 부르며 극도로 증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미뤄봤을 때 A 씨가 C 씨를 위해 딸 B 양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한국에 들어와 호텔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와 C 씨는 범행을 공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객실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고 로비에서 술을 마신 뒤 객실로 돌아가 호텔 안내데스크로 전화를 걸어 “딸이 욕실에 쓰러져 있다”고 말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A 씨 외에 해당 객실에 출입한 사람은 없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C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법의학자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딸을 살해할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딸의 사망 원인이 A 씨에 의한 질식사로 보기도 어렵다”며 봤다.
또한, B 양의 친모이자 A 씨의 전처가 ‘A 씨는 딸을 사랑해서 절대로 죽였을 리 없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해왔고, 평소 A 씨와 딸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A 씨가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의심은 든다”면서도 인정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사건 후 현장에서 A 씨 행동은 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친모의 반대에도 부검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라면,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수 있는 부검 절차에 동의하지 않았을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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