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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진성준, 1심서 벌금 70만원…의원직 상실위기 면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4 13:54
2020년 12월 24일 13시 54분
입력
2020-12-24 11:51
2020년 12월 24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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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주민에 선거 운동한 혐의 받아
1심 재판부 "선거법 취지 반해 공정성 훼손"
다만 "피선거권 박탈할 정도는 아냐" 판단
진 의원은 "통상적 정치 활동이었다" 주장
"법리적 문제 검토해 항소 여부 판단할 것"
檢은 당선무효형 해당 벌금 150만원 구형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당선무효형에는 미치지 않는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진 의원은 “통상적인 정치활동을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면서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재판부는 “마을 잔치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를 11개월 이상 앞둔 시점이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강서구을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 행동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 후 법원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진 의원은 “그 정도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고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마을 잔치중 진 의원이 했다는 ‘강서구로 돌아가겠습니다’, ‘강서구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주민들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고민하겠다’ 등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지난해 5월10일 강서구 소재 모 교회에서 열린 마을잔치에서 20대 국회의원 출마 경력을 알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당시 업적을 홍보하면서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진 의원은 같은 달 12일에도 강서구에서 열린 다른 행사 자리에 참석, 서울시 부시장과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직을 수행한 과거 이력을 알리며 “강서구 주민을 위해 뛸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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