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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수면제 먹인 뒤 둔기 살해 60대 2심도 ‘징역 18년’
뉴스1
업데이트
2020-12-22 14:58
2020년 12월 22일 14시 58분
입력
2020-12-22 14:57
2020년 12월 22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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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A씨와 A씨의 내연남 B씨(62)를 상대로 제기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판결받았고, B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실오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증거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수면제의 영향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A씨는 B씨를 시켜 혈흔이 묻은 베개와 이불 등을 은닉하고, 시신을 옮겨 범행 장소도 훼손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서 볼 때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경우 A씨의 살인 범행을 알면서도 범행을 은폐하는데 도와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자택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남편 C씨(55)를 소화기로 수차례 내려친 뒤 노끈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A씨의 요구에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을 버리게 하는 등 증겨인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현장 증거를 인멸한 A씨는 현장을 벗어났다가 집에 돌아온 뒤 “남편이 욕실 앞에 쓰러져 있다. 머리를 다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의 추궁 끝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남편을 죽였다”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전 딸을 인근 노래방에 가 있도록 하고 C씨를 살해한 후 혈흔을 닦고 이불을 덮어놓았다. C씨를 거실에서 살해 후 욕실 앞으로 남편의 시신을 옮겨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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