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정직 2월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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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8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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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산배당으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사건을 18일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조만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직무에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안소송인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인 17일 오후 전자소송으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윤 총장은 소장을 통해 “징계 사유가 부당하고,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징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고,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직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다.

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 중요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내년 1월 인사에서 수사팀의 공중분해도 우려돼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러한 의결결과를 보고·제청했고, 문 대통령이 재가하며 징계가 집행됐다.

한편, 사건을 맡은 홍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한글날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집회 신고인원인 1000명보다 많은 대규모 집회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해 6월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검찰이 자신의 고발인 진술조서 등사를 거부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하기도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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