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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증거 확보했다는 검찰, 오거돈 구속영장 발부될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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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09:37
2020년 12월 18일 09시 37분
입력
2020-12-18 06:20
2020년 12월 18일 0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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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뉴스1 © News1
법원이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된다.
부산지검은 앞서 지난 15일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오 전 시장의 또다른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오 전 시장은 관용차에서 또다른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부산시청을 재차 압수수색해 인사과 등을 살펴보고 정무직인 보좌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 조사단계에서 오 전 시장이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사안이 중하지만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나 연령 등에 비춰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영장발부 가능성에 대해 단정짓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이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는 측과 고령인 오 전 시장의 나이와 도주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발부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오 전 시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18일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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