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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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독재정권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980년 삼청교육대에서 강제노역과 폭력에 시달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민변은 “A씨는 1980년 12월 원주 소재 31사단에서 4주간 순화교육을 받았는데, A씨를 비롯한 입소자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육체훈련과 구타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 신군부는 사회보호법을 만들어 근로봉사 기간이 종료된 사람들을 바로 석방하지 않고 계속 수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었다”며 “이에 따라 A씨는 1981년 12월 청송보호감호소로 이송됐고 1983년 6월 출소할 때까지 구금돼 강제노역에 시달렸다”고 했다.

민변은 “A씨는 삼청교육대와 청송보호감호소 출신자라는 낙인, 그 당시 당한 폭력의 후유증으로 디스크가 생겨 수술을 받았다”며 “지금도 악몽을 꾸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리인단을 구성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대법원 판결이 이미 삼청교육대의 근거가 되는 계엄포고 13호가 위법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사회보호법에 따라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한 것 또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04년 제정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A씨를 비롯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법률은 삼청교육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삼청교육으로 상이를 입은 것을 증명한 사람만을 제한적으로만 구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전두환 신군부가 저지른 내란죄의 피해자이자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A씨가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 온전히 한 시민이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되고,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한 채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단초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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