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수출 절차 내년부터 까다로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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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 사전 허가 필요

내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그동안은 수출입 양국 세관에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수입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혼합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에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14일 밝혔다.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한국을 포함한 188개국이 가입했다. 협약에 따르면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여러 재질이 섞인 폐플라스틱 수출은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단일 재질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은 기존처럼 신고만 해도 된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우리나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로 다른 재질이 섞인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거의 되지 않고 쓰레기로 처리된다. 재생원료로 활용하는 것보다 다른 재질들을 분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각국이 혼합 폐플라스틱을 중국에 수출해 쉽게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2018년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한 후 태국과 베트남 등으로 폐플라스틱 수출이 몰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쓰레기가 뒤섞인 혼합 폐플라스틱들이 수출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재질이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마련됐다.

재활용 업계에서는 혼합 폐플라스틱의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수도권의 한 재활용 업체 대표는 “단일 재질로 된 제품 비중을 늘리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활로를 확대해야 폐플라스틱이 적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폐플라스틱 수출 절차#세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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