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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정순 보석 재청구…기각 보름 만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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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15:30
2020년 12월 14일 15시 30분
입력
2020-12-14 15:11
2020년 12월 14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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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 10월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31/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다시 한번 보석을 청구했다.
1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최근 법원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정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지 약 보름 만이다.
정 의원 측은 지난달에도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정 의원은 당시 보석 심문에서 “지역과 국가를 위해 헌신을 다해야 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며 “(보석)기회를 주시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보석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달아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조건부 석방이다. 불필요한 구속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의원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도 있다.
현재 지역 6급 비서로 일하는 B씨에게 렌트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3만130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23일 오전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보석 심문도 이날 함께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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