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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시술 부모에 알리겠다”…전여친 폭행·협박한 30대 ‘징역 4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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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06:15
2020년 12월 10일 06시 15분
입력
2020-12-10 06:13
2020년 12월 10일 0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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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보고 화가 나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폭행, 협박, 강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10시께 헤어진 B씨(23·여)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화가 나 B씨의 머리와 얼굴, 팔, 허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의 집에 함께 있었던 B씨는 다음날인 3일 새벽 잠을 자는 틈에 빠져나가려 했으나 A씨에게 붙잡혔고, 끝내 성폭행 당하기도 했다.
이후 B씨가 성폭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고 연락을 끊자 A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부모님한테 말하겠다. 냉정하게 생각하고 행동해라”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계속 만나주지 않자 B씨가 생활하는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방문을 두드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발로 차거나 목을 조르지 않았고, 협박도 성폭행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 후 겁을 먹고 벗어나지 못한 B씨를 강간하기까지 했고, 이후 이별을 요구하자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B씨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건조물침입죄는 인정하고 있고, 횡령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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