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서 담배 피는데 왜?”…대리기사 폭행하고 음주 운전한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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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9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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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담배를 꺼달라는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대리운전기사 B씨를 폭행한 뒤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광주 남구에서 대리운전기사 B씨를 불러 서구로 이동하던 중 차안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B씨가 “담배를 좀 꺼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격분해 “내 차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량에서 B씨를 내리게 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A씨는 운전면허취소 수치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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