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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술접대’ 현직 검사 1명 기소…김영란법 위반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08 14:15
2020년 12월 8일 14시 15분
입력
2020-12-08 12:51
2020년 12월 8일 12시 51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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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폭로한 이른바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8일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100만원 이상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A 검사와 접대자인 김 전 회장, 술자리를 주선한 검사출신 변호사를 각각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재판중인 김 회장이 제기한 검사 향응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검사 A, B, C에 대한 술접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라임 수사 당시 이들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을 수사팀이 인지했다거나 상부에 보고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3명의 검사 중에 술자리 도중 귀가한 B, C는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돼 기소하지 않았다. 이들은 향후 감찰(징계) 관련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 밖에 김 회장의 정치권 로비 관련 사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김 회장이 제기한 전·현직 검찰수사관 관련 비위 의혹과 전관 변호사 통한 사건무마 의혹 등은 엄정하게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A, B 부부장검사와 C 검사, 검사 출신 D 변호사를 상대로 530만 원어치 술을 사줬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 부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경부터 다음날 오전 1시경 까지 김 회장(비용결제)과 D 변호사(소개)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술자리 총비용 536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B 부부장검사와 C 검사는 18일 오후 11시가 되기 전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돼, 총 536만원에서 55만원(밴드비용, 유흥접객원 추가비용)은 제외하고 안분해 향응수수액은 각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했다.
A 부부장검사가 합류한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은 2020년 2월 초에야 구성돼, 술자리와의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는 미적용했다. 서울남부지검 시민위원회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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