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한 법정에 같이 선다…“재판 마지막에 심리”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4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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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심리 시작…정경심 공범
공판준비기일, 조국·정경심 등은 불출석
"부부 공동기소 마지막에"…다음주 속행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에 대한 심리를 마친 법원이 본격적으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 심리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반 법정출석은 가장 마지막으로 미루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심리 순서에 대해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같이 기소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가장 먼저 하고 조 전 장관이 단독으로 기소된 부분을 그 다음으로 하자”며 “정 교수 단독기소 부분을 그 다음에 하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동기소된 부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단독기소 중에는 정 교수와 공범인데 정 교수가 형사합의25-2부 사건에 기소돼서 (조 전 장관만) 단독으로 된 것”이라며 “저희로서는 25부와 별도로 21부만 기소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냐”고 제안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오는 23일 정 교수의 25-2부 사건이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그 재판결과를 최대한 참조해 (증거) 동의 여부를 볼 필요가 있다”며 “그 부분은 23일 이후에 증거 동의 여부를 밝혔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장학금 관련 일부 증거 외에는 부동의 또는 보류라고만 의견을 밝혀 저희가 입증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다”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같이 기소된 부분은 21부만의 증거들로 바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굳이 25-2부의 선고를 기다릴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단독기소 부분은 바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보고 내년 1월15일 오후 2시 조 전 장관 단독사건에 대한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에 앞서 당초 계획대로 오는 11일 오후 2시 노 원장과 조 전 장관의 공동기소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혐의는 지난달 20일 심리가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은 하지 않은 채, 이번주부터는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과 함께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당초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망신주기”라며 조 전 장관 재판과의 분리를 희망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분리병합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재판을 분리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입시비리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한 법정에 나란히 서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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