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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김규봉 전 감독 징역 9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27 14:33
2020년 11월 27일 14시 33분
입력
2020-11-27 14:26
2020년 11월 27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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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봉 전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팀 감독. 뉴시스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전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팀 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 김도환 전 선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전 주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줄 것을 청구했다.
최 선수는 지난 6월 26일 부산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부 숙소에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가족에게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선수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활동하다 올해 초 부산시청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전 감독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최 선수 등 소속팀 선수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국외 전지훈련을 떠나면서 소속 선수 16명에게 항공료 명목으로 68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장 전 주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최 선수 등 후배 선수 10여 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후배 선수들에게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하도록 한 혐의(강요)도 있다.
김 전 선수는 훈련 중 미성년자인 후배 선수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세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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