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대면 감찰’ 일정 재통보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특활비 점검대상 檢 제외” 반론에 추미애 “총장 특활비 감사는 정당”
尹총장 23일 검사들과 간담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 “예산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감사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만간 윤 총장에 대한 방문조사 일정을 재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심재철 검찰국장이 일선 검사들에게 특활비 1000여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21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 집행했다”는 반박 입장문을 공개했다. 심 국장이 신임검사 선발 관련 역량 평가 위원으로 위촉된 차장, 부장검사 등 20여 명에게 50만 원씩 현찰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들의) 일선청 복귀 후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630자(字)짜리 입장문 말미에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 공식 입장이 나온 지 약 30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썼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감찰관실이 점검할 수 있는 특활비 범위에 검찰청을 일부러 제외한 내부 규정 취지를 몰각한 지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년 시행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법무부 특활비 점검 대상에서 검찰청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의 특활비 집행이 수사나 범죄 정보 수집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23일 일선 검사들과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간담회를 여는 등 공식 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난주에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들과 만나는 등 일선 현장 소통도 이어간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법무부#윤석열 대면 감찰#재통보#추미애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