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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이웃 흉기로 찌른 30대 구속 “술취해 기억 안나”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22 19:23
2020년 11월 22일 19시 23분
입력
2020-11-22 19:21
2020년 11월 22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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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이웃집 30대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 54분께 원미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과 함께 술을 마시다 B(33)씨의 복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좌측 복부에 부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후 “친구가 아파 구급차가 필요하다”며 119구급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었다”며 “A씨가 흉기를 휘두른 부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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