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항소심도 징역2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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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킹크랩 시연 봤다” 유죄 판결… 총영사 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확정땐 지사직 상실-5년간 출마 못해
김경수 “납득 못해… 대법서 진실 밝힐 것”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3·사진)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지사는 일단 지사직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김 지사가 2016년 6월∼2018년 2월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1·수감 중)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관련 여론 조작 대가로 김 씨 측에 공직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기 파주시에 있는 드루킹의 경제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에 참관한 사실을 인정하며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을 동의 내지는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후 김 씨로부터 킹크랩 운용 현황과 댓글 작업 결과 등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해 김 씨 측에 일본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직을 약속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 혐의로 죄가 되려면 당시 선거 후보자가 특정된 상태여야 하는데 인사 논의가 오갔던 기간인 2017년 6월∼2018년 2월은 김 지사가 도지사 후보로 정해지기 이전이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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