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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하면 지갑 ‘텅’빈다…초범에 벌금 12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04 15:39
2020년 11월 4일 15시 39분
입력
2020-11-04 15:38
2020년 11월 4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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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적발된 20대 남성이 10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10시25분께 인천 서구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3㎞ 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로 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초범인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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