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 내달부터 수도권 못 다닌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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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서울-경기-인천서 146만대 운행 제한
위반하면 10만 원 과태료 내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운행할 수 없다.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음 시행된 데 이어 올해 2차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오후 9시(주말·공휴일 제외)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9월 기준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5등급 차량은 약 146만 대. 이 중 약 34만 대가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루에 여러 차례 걸릴 경우에는 최초 적발 1회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에 따라 단속 기준이 조금 다른 차량도 있다. 차량이 너무 낡거나 적합한 부품이 없어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아예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이다. 인천과 경기는 이런 차량을 단속하지 않는다. 서울은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내년 1월부터 단속한다. DPF 부착을 신청만 해도 인천과 경기는 단속하지 않는다. 반면 서울은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년 11월까지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반환한다. 앞서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도심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수가 지난 3년(2017∼2019년)의 평균인 33일보다 3∼6일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m³당 평균 농도도 지난 3년의 평균치인 29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보다 1.3∼1.7μg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첫 계절관리제 기간이었던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μg으로 유난히 낮았다. 환경부는 이 기간 계절관리제 정책이 전체 농도 저감에 기여한 정도를 18∼35%로 분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겨울의 초미세먼지 상황이 지난겨울보다 나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많다. 중국이 경기 회복에 집중하면서 오염물질 배출이 다시 늘고 있고, 우리나라에 서풍이 불어오면 초미세먼지 등의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5등급 차량#수도권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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