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아기 20만원’ 글 올린 20대 미혼모 입건…아동매매 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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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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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6시 36분경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올라온 게시글. 36주 된 신생아 사진 2장과 20만 원에 입양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근마켓은 이용자들의 신고를 받고 비공개 처리했다. 사진=뉴시스
16일 오후 6시 36분경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올라온 게시글. 36주 된 신생아 사진 2장과 20만 원에 입양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근마켓은 이용자들의 신고를 받고 비공개 처리했다. 사진=뉴시스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가 아동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미수 혐의를 받는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3일 혼자 병원을 찾아가 아기를 낳았다. 출산 직후 입양 의사를 표했고, 병원 측은 A 씨 부탁으로 입양 기관에 지원을 요청했다. 입양을 보내려면 7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했지만, A 씨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보내고 싶다며 서둘렀다.

A 씨는 출산 사흘 만인 16일 홧김에 중고 직거래 앱 ‘당근마켓’에 아이 사진 2장을 올린 뒤 희망 금액 20만 원을 받고 입양 보내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을 발견한 이용자들이 당근마켓에 신고했고, 업체 측은 게시글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글은 삽시간에 퍼져 논란이 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A 씨 신상을 파악했고, 제주 한 산후조리원에서 검거했다.

A 씨는 출산과 산후조리 중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입양 기관 상담을 받고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이런 게시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글을 올린 행위가 아동 매매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벌인 끝에 A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앱에 글을 올리면서 판매 금액을 0원이 아닌 20만 원으로 표기한 행위에 아동을 매매하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 매매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아동을 실제 거래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A 씨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형편임에 따라 지난달 19일 아이를 제주지역 모 보육 시설로 옮겼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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