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들에 침 뱉은 30대 男…이유는 “재밌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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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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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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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들에게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3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11시 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길에서 B 씨(24)를 쫓아가 가래침을 뱉는 등 20대 여성 4명에게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재미있어서 장난으로 (범행을)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젊은 여성들로, ‘묻지 마 혐오 범죄’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길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뒤따라가 악질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들은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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