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감면’ 추진 서초구 상대 법원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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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30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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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0.25./뉴스1 © News1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0.25./뉴스1 © News1
‘재산세 감면’을 놓고 갈등을 빚던 서울시와 서초구간 다툼이 결국 법원으로 옮겨가게 됐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서초구가 공포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 구세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법원 제소를 통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위법으로 판단했다. 서초구의 조례는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재산세 인하방침은 주택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급증을 막고자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입법정책 사항인 반면 이번 대법원 제소는 서초구의 구세조례안의 현행 지방세법 위반여부를 가리는 사법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서초구는 고가주택 소유자가 저가주택 소유자에 비해 재산세 경감혜택이 과대해 조세역진이 심화된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재산세 감면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달 25일 서초구의회를 통과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중 자치구 몫 50%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6일 이 조례안을 서울시에 보고했지만 시는 다음날인 7일 곧바로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강행할 경우 대법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아울러 서초구청장의 면담 신청도 거부했다.

서울시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지난 23일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강행하면서 양측 갈등이 극에 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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