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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 남편 진정시키려다 숨지게 한 아내와 자녀들 ‘집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30 15:08
2020년 10월 30일 15시 08분
입력
2020-10-30 14:40
2020년 10월 30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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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만취해 난동을 부리는 남편을 진정시키려다 숨지게 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자녀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중체포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중체포존속치사)로 기소된 아들(23)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딸(30)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세 사람은 올해 1월 13일 술에 취해 귀가한 B 씨(당시 61세)가 주정 부리자, 이를 진정시킨다며 B 씨의 두 다리와 팔을 묶었다.
B 씨는 저항하며 소리를 질렀고, A 씨 등은 재갈을 물리듯 입안에 행주 등 이물질을 집어넣었다.
B 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같은 달 25일 끝내 사망했다.
A 씨 등은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B 씨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진정시키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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