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서 잇달아 女손님 성폭행한 주인, 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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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8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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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 회복 노력한 점 고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여성 투숙객을 성추행하고 강간한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됐다.

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이후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 시켜 2차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또 “다만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큰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2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사흘 뒤 같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여성 투숙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성폭행 혐의는 동의한 성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상황을 진술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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