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지시 불응하고 오히려 상해 입힌 남성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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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6일 0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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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교도소 보호실 수감 중에 허락 없이 제작한 매듭을 제출하라는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오히려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판결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 변론과정에서 현출됐거나 1심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며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볼 때 1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27일 자신이 수감된 교도소 보호실에서 교도관이 매듭을 제출하라고 하자 이를 거부했다.

A씨는 러닝셔츠를 뜯어 매듭을 만들었고, 이에 교도관은 극단적인 선택을 우려해 매듭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도관이 매듭 회수를 위해 보호실로 들어가자 교도관의 허벅지를 물어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교도소 보호실에 수감 중에 허가 없이 제작한 매듭을 제출하라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고, 오히려 교도관에게 달려들어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하면서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방법과 내용, 전후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15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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