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이유로 이웃 폭행한 4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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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2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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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김경록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0일 밤 11시께 경남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위층 거주자 B씨를 불러내 주먹과 발로 얼굴과 다리를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층간소음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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