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9억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 강행…23일 공포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2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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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검토 결과 서울시 재의요구 부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행사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 아니다
다른 자치구 재정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서울시 대법원 제소 등 조치 적극 대응할 것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 공포한다.

재산세 감경 조례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와 서초구는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양측간 법정 다툼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22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사항을 서울시에 보고했으나 시는 7일 재의를 요구했다. 구는 법률·세무·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개정조례안 공포를 결단했다.

구는 시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고 날짜를 기다렸으나 지난 21일 오후 시가 면담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통보했다.

구는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세원으로 재산세 감경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면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법률 검토 결과 시의 재의요구 이유 자체가 부당하다. 시는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는 서초구의 조례 개정안이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 신설 등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했으나 서초구의 조례 개정안은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 아니다”라며 “재산세 감경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어 서울시의 재의요구 이유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의 재산세 인하는 10월 하순인 현재까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 등 발표가 없어 내년 이후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과 혼선의 여지가 없다”며 “공동과세분은 그대로 두고 구세분만 감경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의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는 시의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 등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울시가 자치구의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지방분권을 중요시 하는 서울시가 되레 지방자치단체를 짓밟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향후 대법원 제소 등 시의 조치가 있을 경우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시도 재산세 급등으로 고통 받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초구 재산세 감면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했지만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자치구가 동의하지 않았다”며 “서초구와 나머지 자치구 재정상황이 다르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유권해석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법률 자문을 충분히 받았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을 위반하면서 특정 구민을 위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초구가 계속 주장한다면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이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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