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친형 살해한 10대, 출소 후 보험사기로 또 다시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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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9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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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자료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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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고교 3학년인 친형을 살해한 죄로 소년교도소에서 3년가량을 복역한 뒤 출소한 10대가 성인이 되자마자 보험사기를 저질러 또다시 법정에 섰다.

출소 1년 만에 보험사기를 저지른 그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앞선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이 모두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를 비롯 춘천지역 동네 친구, 선후배 등 사이인 11명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사고로 다친 것처럼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뜯어내기로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이들은 A씨가 근무하는 배달업체의 사장 소유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 일당 중 한 명은 지난해 7월5일 오후 9시50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다른 일당이 탑승한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접수해 같은해 7월9일부터 8월9일까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61만원의 보험금을 챙기는 등 이들 일당은 같은 수법으로 총 3건의 보험사기를 통해 1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1건을 가담해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파악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나머지 일당들은 벌금 500만원 또는 징역 6~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석방됐으나 살인 전과에 이어 보험사기 전과까지 추가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형(당시 18세)이 훈계하며 자신을 폭행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단기 2년 6개월·장기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면서 A씨는 2년8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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