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에 1㎞ 끌려간 경찰관 뇌수술 했지만 의식불명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9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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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도주하던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머리를 다친 경찰관이 지난달 갑자기 쓰러진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오전 0시 46분께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되자 부산 동래경찰서 사직지구대 소속 A(50대)경위 등이 동래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단속에 나섰다.

A경위는 음주 의심 차량이 나타나자 검문과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하지만 해당 차량 운전자인 B(40대)씨는 A경위를 조수석 문짝에 매단 채 1㎞ 가량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경위가 도로로 떨어져 머리를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부상을 입었다.

도주하던 음주 차량은 인근 도로의 교각을 들이받고 멈춰섰고, 경찰에 붙잡힌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후 A경위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큰 이상은 없다고 해 일주일 만에 다시 일터로 향했다.

A경위는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는 “그날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 그렇겠지, 앞으로 좋아지겠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경위의 두통과 어지럼증은 점점 심해졌고, 지난 9월 9일 오전 출근한 A경위는 근무복을 입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후 상태가 점점 나빠진 A경위는 같은달 19일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9시간이 넘는 뇌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경위는 수술 이후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고, 의식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래경찰서 직장협의회는 A경위의 안타까운 사연을 경찰 내부망에 올리고,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경찰 내에서 A경위의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음주 운전자 B씨는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명 윤창호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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