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훔쳐 운전했지만 훈방됐던 중학생 두명…만 14세 되자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5일 2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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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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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중학생 2명이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 군(14)과 B 군(14)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과 B 군은 친구 2명과 함께 5일 오전 3시 경 제주시 이도 2동의 한 골목길 빌라 앞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훔친 차량은 사고 발생 사흘 뒤인 8일 오전 11시 서귀포시 강정포구 인근에서 발견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서귀포시 한 마트에서 진열대에 놓인 담배와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등 9월부터 제주도 전역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당시 A 군 등을 붙잡고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A 군과 B 군이 최근 생일이 지나 형사 처벌이 가능한 만 14세가 되면서 구속됐다. 나머지 2명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이번에도 구속을 면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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