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n번방 개설 ‘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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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개설해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유포한 ‘갓갓’ 문형욱(25)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6월 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직접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 및 소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제작한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문형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검찰#n번방#갓갓#문형욱#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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