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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여친 동거남 추적해 살해시도 30대…징역 8년 확정
뉴스1
입력
2020-10-09 08:13
2020년 10월 9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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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전 여자친구의 동거남의 행적을 추적해 살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씨(38)는 지난해 11월6일 인천 서구 소재 A씨(49)의 자택에서 흉기로 A씨의 복부 등을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았다.
김씨는 자신과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가 A씨와 함께 살게 되자, 전 여자친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A씨를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A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주소를 알게 됐고, A씨의 자택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던 A씨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목과 손, 허벅지, 발 등을 무차별적으로 찔렀지만, 집 안에 있던 김씨의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좌측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지만 김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과 김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김씨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1심이 김씨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를 한 사정들”이라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가 A씨의 치료비 상당의 구상금 480여만원을 국가에 납부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1심 형량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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