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타워 개방 통행로는 도로”…재산세 일부취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9일 07시 45분


"일반 통행로로 제공되면 비과세 대상"
송파구청 상대로 소송…원고 일부승소
법원 "일부 재산세·지방교육세 취소해"

롯데월드타워 부지로 사용된 토지 중 일반 대중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구역을 두고 롯데물산이 재산세 감면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파구청이 롯데물산에 대해 내린 2017년 귀속 재산세 91억1600여만원 중 약 5000여만원, 그리고 지방교육세 13억6500여만원 중 730여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롯데물산은 지난 2017년 6월께 롯데월드타워 부지인 서울 송파구 소유 토지 중 도로 3곳이 일반인 통로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며 재산세 감면을 신청했다.

같은해 7월 송파구청은 이중 도로 2곳에 대해서는 재산세 비과세 결정을 했으나 나머지 1곳에 대해서는 감면신청을 거부했다.

이후 9월에는 이 1곳의 도로를 과세대상에 포함해 롯데물산에 재산세 91억9700여만원과 13억77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내렸다.

롯데물산은 이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이듬해 7월 조세심판원이 이 중 일부에 대한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각각 재산세 8000여만원, 지방교육세 1100여만원이 추가로 감면됐다.

그러나 롯데물산은 감면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물산 측이 감면을 주장한 금액은 재산세 91억여원 중에서는 3억2600여만원, 지방교육세 13억6500여만원 중 4800여만원이었다.

롯데물산 측은 “이 사건 토지 중 (감면을 받지 못한) 2개 구역은 아무런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의 보행도로 및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첫 번째 구역에 대해서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번째 구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사실상 보행자도로로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 옆 자전거도로를 대신해 일반 보행자들의 주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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