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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보라 안성시장 불구속기소…공직선거법 위반
뉴시스
입력
2020-10-08 17:31
2020년 10월 8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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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과 함께 진행된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김보라(51·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장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8일 김 시장과 선거운동원 등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A씨 등 11명과 공모해 지난 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선거구민 2262명 등을 대상으로 경선 및 선거운동을 위해 지지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공모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총 7회 방문해 이곳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경선운동과정에서 선거구민의 서명과 날인을 받거나 기관 등의 사무실을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성시장 재선거는 전 우석제 안성시장이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데 따라 4·15 총선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김 시장은 46.31%를 득표해 43.12%를 얻은 당시 미래통합당 이영찬 후보를 이기고 안성시 첫 여성시장이 됐다.
[평택=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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