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버스 탑승자 벌금 10만원 …“10월 13일 시행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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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30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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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부가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사항 이행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사항이 적용되면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버스에 타는 경우 벌금 10만원을 무는 등 주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 사항을 공유하고 준비 사항을 논의했다”면서 “이번 개정 사항에 과태료 부과와 같은 본인부담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 준비할 사항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입법예고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방역지침 위반 시 관리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관리자는 적발 1회시 150만원의 벌금을 문다.

특히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버스나 택시 등 운송수단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승객에게 건 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외 병상 수급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 병상에서 일반 병상으로 전원이나 이송이 가능해진다. 의료진이나 방역담당자의 전원 판단을 거부할 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태호 반장은 “10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만간 다시 한 번 안내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으로 조치해야할 부분에 대해 시도 지자체와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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