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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분먹이기 교회’ 제보자…“담임목사 등 처벌없이 솜방망이로 끝나”
뉴스1
입력
2020-09-29 17:33
2020년 9월 29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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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빛과 진리 교회. 2020.5.12/뉴스1 © News1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빛과진리교회’의 신도 가혹행위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들이 교단이 사건을 자체 조사한 뒤 솜방방이 처분을 내렸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빛과진리교회 피해자 모임은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벙커1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가혹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은 교회가 신도들에게 신앙을 훈련시킨다며 폭행·감금을 했다고 제보자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외부에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리더십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가혹행위가 있었으며 신도 1명은 잠을 안자고 버티는 훈련을 받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빛과진리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는 조사 착수 4개월 만인 지난 24일 조사결과를 내놨다. 노회는 이 교회 담임목사의 설교와 목회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목사를 파송해 6개월간 교회를 수습하도록 결정했다.
이 같은 노회의 결정에 대해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6개월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노회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빛과진리교회 측은 제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제보자들이 고소한 사건은 서울 동대문경찰서로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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