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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불체포특권 성역 있어선 안돼…김태년 원내대표 결단 환영”
뉴스1
업데이트
2020-09-29 13:35
2020년 9월 29일 13시 35분
입력
2020-09-29 13:34
2020년 9월 29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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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원칙적 판단과 결단을 응원한다”고 지지를 보냈다./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 문제와 관련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원칙적 판단과 결단을 응원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체포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이다. 법 앞에 평등한 나라에선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같은 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구)에게 검찰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가 정 의원의 결단을 요구한 것은 비위 혐의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강조하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방탄국회 우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현재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보장돼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15총선 당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지난 6월 정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8월 중순부터 수차례 정 의원에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 왔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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