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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고·프리랜서 ‘50만원’ 지원금 45만명에 지급…97% 완료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29 13:04
2020년 9월 29일 13시 04분
입력
2020-09-29 13:04
2020년 9월 29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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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급 대상 46만3859명 대비 97% 수준
"오후 추가작업 통해 전체에 지급완료 계획"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등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46만여명 중 약 45만명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건수는 총 44만9880건이다. 전체 지급 대상인 46만3859명 대비 97% 수준이며, 총 지급액은 2249억원 규모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6~7월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149만명 가운데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당초 1차 지원금 수급자 50만여명이 대상이었으나 고용부는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자, 공공 일자리 참여자 등을 제외한 총 46만3859명을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고용부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시중 은행을 통한 대량 이체를 진행했으며, 이날 오후 추가 작업을 계속해 최종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인한 미지급건은 1만3979건이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계좌주와 계좌번호 등을 확인해 이날 중 추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지급 과정에서 또다시 계좌번호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 확인을 거쳐 10월 초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1차 지원금과 관련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 여부가 확정된 이후 2차 지원금(50만원)을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는 10월 중 150만원 규모의 2차 지원금을 신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 ▲전년 동월인 지난해 8월 소득 ▲직전 기간인 올해 6~7월 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가능하다.
현장 접수의 경우 다음달 19~23일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19·20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고용부는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차질 없이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차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다음달 신규 신청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인력 채용, 전산 보완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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