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 조국 동생 1심 불복…“양형부당”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4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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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보석 취소로 법정구속돼
업무방해만 유죄…5개 혐의는 모두 무죄
유죄 양형부당, 무죄 사실오인·법리오해

검찰이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조씨의 1심 판결 중 유죄 판단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나머지 5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8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추징금 1억4700만원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고,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등 5개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위계로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업무, 웅동학원 교원인사위원들의 교원 임용심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면서 “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씨 혐의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소송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허위채권도 아니며 웅동학원에 손해 발생의 현실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며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또 조씨가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했고, 교직원 채용 사무는 사무국장이던 조씨 임무가 아니라며 배임수재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나아가 조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단순 지시가 아닌 공동정범이라 처벌이 안 된다고 설명했고, 범인도피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 판결했다.

판결 직후 조씨 측 변호인은 “현명하게 잘 보고 판단한 것 같다”며 “항소를 할지 안 할지, 무거운 형량은 아니기 때문에 양형 부당이라고 할지 부분도 판결문을 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조씨에 대한 선고는 지난 5월12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1심 구속기간 만료 전인 같은 달 13일 보석 석방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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