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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화재’ 초등생 형제 집, 의무시설인 화재감지기 설치 안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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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18:32
2020년 9월 21일 18시 32분
입력
2020-09-21 18:31
2020년 9월 21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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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전 11시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 건물 2층 A군(10) 거주지에서 불이 나 A군과 동생 B군(8)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형제가 단둘이 라면을 끓여먹으려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2020.9.16/뉴스1 © News1
어머니 없이 단둘이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불이 나 중태에 빠진 ‘인천 초등생 형제’가 살던 집에는 의무시설인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인천 미추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천시 미추홀구 A군(10)과 B군(8)의 주거지에는 화재 당시 단독형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정부는 2017년 2월4일부터 모든 주택에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설치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인천 초등생 형제’ 주거지 관할 소방서인 인천 미추홀소방서도 2018년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형제의 가정에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형제의 주거지에 거주하는 다른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당시 A군 형제의 가정은 연락이 되지 않아 의무시설 설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소방 관계자는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해당 가정이 연락이 되질 않아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고는 지난 14일 오전 11시16분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도시공사 임대주택 모 빌라 전체 4층짜리 건물 2층 10살과 8살 된 형제의 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신고는 형제가 119에 접수하면서 알려졌으나, 형제가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못한 탓에 소방대원들은 위치추적을 통해 현장을 찾아야 했다.
소방은 현장에 도착했지만 형은 전신에 40%, 동생은 5%가량 화상을 입은 뒤였다. 형제는 21일 현재까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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