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입장시킨 PC방 적발…“직원 실수로”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21일 17시 04분


코멘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한 PC방에서 손님들이 간격을 벌려 게임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한 PC방에서 손님들이 간격을 벌려 게임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광주에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PC방이 적발됐다.

21일 광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북구 운암동의 한 PC방이 미성년자 8명을 입장시켰다가 순찰을 돌던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시의 집합제한 행정명령 종료 시한은 20일 오후 12시, 즉 자정까지다. 이 PC방은 집합제한 조치 마감 10시간을 앞두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셈이다.

PC방 업주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 직원이 집합제한 조치가 낮 12시를 기준으로 풀린 줄 알고 실수로 미성년자를 입장시켰다”고 북구청에 해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지난 10일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하향조정될 당시 낮 12시부터 만19세 입장이 가능해졌다”며 “이번에도 20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낮 12시 이후에 미성년자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2단계를 2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PC방과 게임장, 오락시설은 출입제한 나이를 만19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는 2인 미만 조건으로 허용했다.

북구 관계자는 “해당 PC방 업주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역사회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5시58분쯤에는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PC방에서 청소년 30여명이 출입해 미성년자 출입금지와 음식물 판매·취식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광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