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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 노마스크 난동 50대 구속…“동종 범행으로 누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8-28 20:31
2020년 8월 28일 20시 31분
입력
2020-08-28 20:24
2020년 8월 28일 20시 2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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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주거가 부정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A 씨는 법정을 나서며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폭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약을 24년간 먹고 있었다”고 답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25분경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승객 2명의 목을 조르기도 했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 같은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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