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때문에’…일가족 살해한 40대 아버지, 징역 12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8일 16시 15분


아내와 함께 어머니, 아들 등 일가족 2명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8일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어머니,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께 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아내인 B씨와 함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다 30억여원의 빚을 졌던 아내가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와 독촉한다는 이유로 계속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자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경제적 상황 등을 아무리 참작하더라도 부모를 살해하고 자식의 생명을 빼앗는 등 살인행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에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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