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후 아이돌봄 일한 50대, 벌금 2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7일 13시 21분


신천지 교회 예배참석 후 자가격리 대상이 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아이돌봄 일을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9일부터 16일 사이 신천지 예배에 참석하고 교인들과 접촉해 자가치료 및 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음에도 같은 달 21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아이 돌봄 일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구시장으로부터 2월16일부터 3월2일까지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고도 이를 위반하고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했다”며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조치의 중요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자가 격리 등 조치를 받으면 이를 거부하거나 위반해서는 안 된다.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대구=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