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선처 탄원, 진심 아냐”…‘성폭행 아빠’ 중형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4일 0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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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
대법 "가정 어려움 부담감에 탄원한듯"
1심 "반인륜·반사회적 범행, 죄질 불량"
2심 "피해진술 신빙성 배척할 수 없어"

친딸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재판과정에서 딸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딸은 A씨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약 두 달 만에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했으나, 이는 자신의 신고로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한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의 발로로 보인다”며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으로 진심이 아니었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여주시 소재 한 모텔에서 당시 20살인 딸을 집요하게 회유하고 압박해 2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A씨는 딸을 상대로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위협해 유사강간과 추행 및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카메라와 연동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수차례 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딸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부양가족의 생계 곤란’을 이유로 처벌불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딸이 선처를 바라는 주된 이유는 A씨가 구속된 이후 모친 및 동생들이 겪게 된 생활고 때문”이라며 “이를 특별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A씨가 가정 내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지배적인 지위 등을 이용한 또 다른 범행을 옹호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 및 가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2심도 “A씨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며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일반적 피해자’, 즉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보낸 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납득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또 2심은 1심에서 기각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직권 파기 후 20년간 부착을 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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