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자유단체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기자 우종창 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RSF는 19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취재원의 신원 공개를 거부해 수감된 한국 언론인의 석방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먼저 RSF는 우 씨를 ‘현 정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 한국 언론인 겸 정치평론가’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우 씨가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이 정치적 음모의 결과라고 유튜브 동영상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그 취재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세드리크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국장은 “언론인은 논란이 많은 경우라도 사법적 영향을 두려워하지 않고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 씨를 즉각 석방하고, 명예훼손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언론인에 대한 사법적 압박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RSF는 “한국은 폭넓은 자유를 존중하는 의회민주주의 국가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구시대적인 법에 따라 최고 7년 징역이 처해질 수 있다”며 “한국은 현재 RSF의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180개국 중 42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주심 김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우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최강욱 의원도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우 씨가 취재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며 “방송 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고 했다.
1982년 조선일보에 입사한 우 씨는 조선일보 사회부 등에서 기자로 근무하다가 2005년 퇴사했다. 2016년부터 ‘조갑제닷컴’의 객원기자로 활동했고, 2017년부터는 유튜브 방송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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